에너지프로슈머

전기요금 지역따라 달라지겠네…분산에너지 활성 본격화

'지산지소' 분산에너지 활성법 시행
수요지 인근에 전력 생산·소비 가능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제도개선도

에너지프로슈머 | 기사입력 2024/06/13 [14:11]

전기요금 지역따라 달라지겠네…분산에너지 활성 본격화

'지산지소' 분산에너지 활성법 시행
수요지 인근에 전력 생산·소비 가능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제도개선도
에너지프로슈머 | 입력 : 2024/06/13 [14:11]

 

지역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바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산업부는 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및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를 설정했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는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및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를 말한다. 주로 태양광, 연료전지, 소형발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연 20만MWh 이상 전력사용시설과 100만㎡이상의 도시개발사업자는 분산에너지를 의무 설치해야 하며 계약전력 10MW 이상의 전력사용시설은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해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분산법 시행에 따른 제도 이행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특히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해 이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시 근거가 될 원가 근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다 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는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분산법을 활용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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