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제6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
▪ 일시/장소 : ’24.6.20.(목) 14:30~16:30 / KB 이노베이션 강남HUB센터(서울시 서초구)
▪ 진행 순서 : ➀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지원사업 소개, ➁참여 핀테크 기업 발표 및 문의, ➂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 답변 및 컨설팅, ➃네트워킹
▪ 참 석 자
ㆍ[금융위] 금융혁신과 서기관, [금감원] 디지털혁신총괄팀장, 핀테크현장자문단 자문역
ㆍ[핀테크지원센터] 전략사업본부장, 금융혁신부장, [KB 이노베이션 HUB센터] 센터장
ㆍ[업 계] 핀테크 기업 6개사* 대표
* 루카스메타, 머니가드서비스, 메타로고스, 소프트베리, 이자, 하이카이브
간담회는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절차 개편사항**(’24.5.3일 발표), 지원 사업(핀테크 종합컨설팅, 테스트비용 지원 등) 등에 대해 안내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핀테크 기업들은 자사가 제공중이거나 준비중인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문의하였으며, 금융위 등은 이에 대해 답변과 검토의견을 제공하였다.
* 핀테크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험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 ‘수요조사’ 종료, 정기신청 기간, 신청서 작성 지원방안 등
신재생에너지 장래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조각투자 서비스를 준비중인 한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불수용 이후 재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며, 금융위 등은 불수용 사유를 수정‧보완하여 정기 신청 기간(매분기말 2주, 잠정)에 재신청이 가능함을 답변하였다. 또한, 브랜드 맞춤형 이미지스톡 구축 S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기업은 동 서비스를 금융회사 등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하였고, 금융위는 「금융권 망분리 TF」 등을 통한 전문가‧학계‧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 이용자가 웹브라우저나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급자의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접속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공급 방식으로 통상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as-a-service)”로 칭함
금융위원회 등은 형식적인 질의‧응답은 지양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핀테크 스타트업들과 소통을 진행하였으며, 현장에서 나온 추가 질의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이후에도 금융당국의 내부검토를 거쳐 검토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24.5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절차 개편방안 발표 이후 첫 번째로 혁신금융서비스 정기 지정신청이 진행중(’24.6.17~6.28)임을 안내하였으며, 핀테크 기업들은 차기 신청 일정, 신청방법을 문의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저작권자 ⓒ 에너지프로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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