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24.3.19)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➊정책금융 420조원 공급, ➋태양광, 풍력 등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은행권 출자를 통한 미래에너지펀드(9조원) 조성, ➌은행권 출자를 기반으로 조성한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 등을 통해 기후기술 선점을 위한 총 9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올해 운영되는 기후 TF는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지원방향에 더해 금융업권의 기후위기 대응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금융업권 전반적으로 기후리스크와 관련된 건전성 관리와 ESG공시를 위한 금융배출량* 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적절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 금융기관이 탄소 배출기업에 투자‧대출 등을 할 때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아울러, 그린워싱(green washing)을 방지하고 민간의 녹색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다양한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방안과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금융상품 마련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기후 TF는 매달 상기 주제를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추가 논의 주제를 도출하고, 인구‧기술 TF 논의 내용을 종합하여 공개 세미나 개최 및 관련 대책을 논의‧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프로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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