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등 에너지 효율화 제도이행 정책 관련 이해·소통 확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진되며, 공공기관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에너지진단, 친환경차 의무구매, 승용차요일제 등 다양한 제도 이행의 의무를 지닌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도 개요, 2024년도 여름철 에너지합리화 추진 대책,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관심이 높은 2024년도 여름철 에너지합리화 추진 대책과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지자체 합동평가 주요 FAQ를 안내하여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현장에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11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동시에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들도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생중계에 참여하지 못한 기관은 이후에도 내용이 공유되도록 설명회 촬영본을 공단 유튜브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현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들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담당자의 제도 이해 강화 및 에너지절약・효율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을 확대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프로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