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가축분뇨실태조사 지침서 개정판을 5일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가축분뇨실태조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해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이번 지침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에 따라 조사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지침서에는 양분 현황을 고려해 적정 규모의 가축사육을 유도하기 위한 축산·양분 현황조사, 생활환경, 수질, 수생태계, 지하수, 토양 등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오염 현황조사 방법으로 구분된다.
축산·양분 현황조사에는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고려해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양분(질소, 인)수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해당 산정식, 최근 개정된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등 환산계수가 함께 제시됐다.
환경오염 현황조사에는 하천·지하수·토양 등의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매체별 조사항목, 조사주기, 조사지점 선정법 등 내용과 함께, 조사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작성 시 필수적인 구성요소와 주요 고려 사항을 안내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된 지침서에는 전문용어 설명, 조사 양식 등 가축분뇨실태조사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에서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 지침서를 통해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의 신뢰도 제고 및 활용도 향상뿐 아니라 기초자료 기반의 가축분뇨 관리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프로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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