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에 온실가스 비용 부담"…美뉴욕주, 기후변화 슈퍼펀드법 의결부과기업 30여개사 추정…기금 조성액 25년간 750억달러 규모
주지사 서명후 시행땐 버몬트주 이어 세계 두번째
미국 뉴욕주가 최근 대규모 석유회사에게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기후변화 슈퍼펀드법(Climate Change Superfund Act)을 의결했다.
16일 국회사무처 미국 뉴욕주재관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상하원은 대규모 석유회사들이 화석연료를 사용해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으나 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 기후문제 대응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금을 신설하고 대규모 석유회사에게 관련 지출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기후변화 슈퍼펀드법(Climate Change Superfund Act)을 의결했다.
의결 법안에 따르면, 기금 조성금액은 25년간 750억 달러(연평균 30억 달러) 규모다.
2000-2018년간 10억 메트릭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화석연료 회사는 그 배출량에 비례해 부담금이 부과되며, 해당하는 기업의 수는 약 30여개로 추정된다.
기후변화 슈퍼펀드법안은 양원 의결 후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서명 후 시행될 경우 미국 내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과 부담을 기업에게 부과하는 두 번째 주가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5월 버몬트주는 기후변화 슈퍼펀드법을 최초로 시행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과도한 책임전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할권 문제, 규제의 실효성 문제 등의 논란이 있었던 만큼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프로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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