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행지구 화물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협의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마스오토(대표 박일수)와 최근 판교 EX스마트센터에서 고속도로를 활용한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운영을 통해 고속도로 내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를 말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정보 제공, 제반 인프라 시설 제공 등에 협조하고, 마스오토는 자율주행차 개발과 화물운송 서비스 운영, 안전주행을 위한 운행 데이터를 공유할 예정이다.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으로 지난 10일부터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금년 중 경부고속도로 등 일부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프로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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