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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 기술인력 허가기준 완화…시행령 개정 규제 개선

현장여건 고려 과태료 등 합리화…30일부터 시행

김영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7/23 [13:57]

가축분뇨처리 기술인력 허가기준 완화…시행령 개정 규제 개선

현장여건 고려 과태료 등 합리화…30일부터 시행
김영수 기자 | 입력 : 2024/07/23 [13:57]

▲ /픽사베이 이미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 관련 민간 영업자와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고,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에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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