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출범…‘지역별 한계 가격제’ 도입 본격 시행분산에너지 보급 확대와 신산업 활성화 역할 수행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22일 울산 본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청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관련 유관기관들과 함께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출범식 행사를 개최했다.
에너지공단은 전력거래소와 함께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4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진흥센터로 지정 받은 바 있으며, 이 날 행사를 통해 본격적인 업무의 시작을 알렸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19년 7월부터 분산에너지실 조직을 신설해 그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과정과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밀착 지원해 왔다.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지정을 계기로 관련 조직, 전문성을 강화해 분산에너지 정책 지원과 제도 운영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 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유관기관 및 관련 업계 등 모두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목표로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성과 분석과 정보제공, 신규정책 발굴, 신산업 육성 등 맡은 역할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프로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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