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프로슈머

석유公·가스公·한수원,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에너지프로슈머 | 기사입력 2024/08/02 [13:43]

석유公·가스公·한수원,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에너지프로슈머 | 입력 : 2024/08/02 [13:43]

▲ /픽사베이 이미지    

 

광해광업공단·에너지공단 등

전담기관 지정…정부기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9월 9일까지이다.

 

이번 제정안은 산업부가 그간 업계·유관기관·전문가·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해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하도록 한다.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은 산업부 요청에 따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등 주요 에너지·자원 관련기관이 실시하며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평상시 비축기관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공단으로 지정하고 비축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또 위기 발생 시 비축기관과 비축물량 또한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공공부문 중심으로 상시 비축하되 위기시엔  비축기관 확대, 추가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비축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2025년 2월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전에 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digimon516@korea.kr) 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