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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옹벽 내진설계 기준…복합재난 '무방비'

양태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8/19 [14:26]

모호한 옹벽 내진설계 기준…복합재난 '무방비'

양태영 기자 | 입력 : 2024/08/19 [14:26]

▲ /픽사베이 이미지    

 

불명확한 기준에 설계 강제못해

폭우·지진 등 대비 제도화 시급

 

현재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복합재난·재해로 신음하고 있다. 

 

중국은 담수호인 둥팅호의 제방이 붕괴되면서 인근지역이 물바다로 변했다. 

 

또한 산둥성은 토네이도가 휩쓸었다. 8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건물도 2800여 채가 무너졌다. 남부에는 홍수가, 북부에는 폭염이 발생하는 등 최악의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복합재난의 위험성을 세계인에게 각인시킨 사건이다. 

 

일본 해저의 태평양판과 북미판이 충돌한 것이 원인으로, 와테현에서 아바라키현에 결친 400km의 지역에 지진과 함께 8.5m 높이의 쓰나미가 덮쳤다. 

 

그 결과, 후쿠시마 도쿄전력 원전의 전기공급이 중단돼 원전이 폭발했고,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돼 세계는 방사능 물질에 대한 공포감에 휩싸였다. 

 

복합재난의 가공할 피해는 2019년 일본을 강타한 태풍 하기비스가 좋은 예다. 당시 여러 곳의 제방이 붕괴되는 시점에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다. 폭우로 연약해진 지반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산사태와 옹벽 붕괴 등 규모 5.7의 지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피해가 속출했다. 

 

우리나라 역시 매년 복합재난으로 인명 피해와 함께 도로 유실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시설물 피해, 도로침수, 토사유출 등 자연재난에 이어 사회재난이 발생하는 복합재난은 상시화하고 있다. 

 

집중호우 때 지진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옹벽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옹벽은 내진 설계기준이 모호하다. 모든 비탈면이 내진설계 대상이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내진설계를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 폭우, 하천수위, 지진하중에 대한 저항력 측면에서 설계기준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사유지나 개인소유의 토류구조물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형재난 또는 복합재난 발생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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