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기존 전력설비 신축건물 이전 유휴부지 직류송전 설비증설 추진… 하남시 "전자파 우려·주민 반발" 불허 동해안·수도권 HVD사업 지연 불가피
한국전력(대표이사사장김동철,이하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에 대해 지난 21일 하남시가 인허가 불허를 통보함에 따라 향후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한전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설비들을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이하 옥내화)하고소음 및 주변 환경 개선 후 유휴부지에 직류 송전 방식을 도입하는 설비증설을 추진해 왔다.
동 사업은올해 초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착수를 위한 개발 제한구역(GB)관리계획변경을 득하고 하남시에 인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전자파 우려와 주민수용성 결여 등을 사유로 불허를 통보받았다.
이에 한전은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하남시가 제시한 불허 사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한전의 입장을 전하였다.
‘전자파 유해성 등 입지 부적합’하다는 지적 관련, 본 사업과 유사한 설비에 대한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전성을 이미 검증한 바 있고,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인근 일부 철탑을 철거하면 변전소 미관 또한 크게 개선될 것이다.
또한, ‘입지선정과정 불투명으로 인한 주민수용성이 결여‘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지난 1979년부터 한전이 운영중인 동서울변전소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한전은 법과 절차(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4조)를 준수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수의 사업 설명회를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변전소 옥내화가 '건축법' 제1조에서 규정한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변전소는 건축법 시행령 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등과 같이 주민의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동서울변전소는옥내화와 함께 전자파 이슈에서 자유로운 HVDC변환설비 증설을 통해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에 수송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설비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하남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국가 전반의 전력공급 신뢰도가 제고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여 국민부담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사업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확대 등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금번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 결정으로 사업이 기약없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전은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23년부터 지속적으로 변전소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설명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본 사업과 유사한 도심지 내 변전소 및 변환설비에 대한 견학과 한전-주민합동 전자파 측정 등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전력설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높여 관련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프로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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