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 생산해 지역서 소비 활성"…분산특구내 전력 직접거래 가능분산에너지 제도정비 속도…산업부, 특화지역 세부기준 행정예고
기존 분산형전원·분산특구간 제도 정합성 확보 위해 제도 개선 추진
분산특구에서의 전력 직접거래는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에 부합하도록 설계됐다. 고시(안)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분산특구에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된 설비를 모집해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직접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사용자는 전력사용량을 분산에너지 사업자로부터 모두 공급받게 된다.
또한, 특구내 전력공급 책임 제고 차원에서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전체고객 전력사용량의 최소 70% 이상(책임 공급비율)을 발전해야 한다.
이때 부족 전력량은 전기판매사업자(한전)로부터 구매 가능하고 공급비율(70%) 미달시 초과요금이 부과된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공급하고 남은 전력량은 총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전기 판매사업자 또는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현행 송·배전망 설비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송·배전사업자(현행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송·배전망을 이용해야 하며, 거래량 정산·확정을 위해 설비별로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상기 고시(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motie.go.kr) 공고 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산업부는 행정예고(9월 5~30일)를 통해 업계·관계기관의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시 제정과 병행해 기존 분산형 전원인 구역전기,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도 분산특구 도입에 따라 제도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구역전기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와 동일하게 책임 공급비율을 70%로 적용하고,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시장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 총 발전량의 50% 이내에서 전력시장 거래가 가능하였으나,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인 점을 고려해 외부거래 가능 기준을 분산특구와 마찬가지로 발전량의 30%로 통일한다.
한편, 분산특구에서는 송·배전 사업자가 설치한 송·배전망을 사용해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역전기 사업자도 송·배전사업자(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해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세부 추진 방안은 구역전기 사업자 및 송·배전 사업자 등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프로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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