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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사고피해자 학업지원

이등구 기자 | 기사입력 2024/09/10 [06:42]

도로공사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사고피해자 학업지원

이등구 기자 | 입력 : 2024/09/10 [06:42]

▲ 2024 고속도로 장학생 모집 포스터. / 포스터 이미지=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장학재단이 '2024년 고속도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재)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가족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 한국도로공사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2024년 고속도로 장학생' 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자격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의미함(민자고속도로 포함)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내 ‘고속도로’→’노선정보’ 항목 참고>

 

□ 선발내용

인원 : 대학생·고등학생 OOO명, 중학생 이하 OO명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 인원 초과 시 관련 기준에 따라 선발>

 

□ 장학금 지급액

 

▲ 장학금은 1가구 1인 신청 원칙,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인 신청 가능. / 자료=한국도로공사

 

□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교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접수 :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접수기간 : 2024. 9. 9(월) ~ 10. 11(금)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 서류

  <공  통>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장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 제외)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휴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증명서 1부 <한부모가정> 

기타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일    정

9월 : 서류 접수

10월 : 적격 여부 심사(장학재단 사무국), 대상자 선발(심의위원회)

11월 : 대상자 확정(장학재단 이사회)

12월 : 장학금 지급

▲ 고속도로 장학금 제출서류 목록(상세 신청서 양식 4매별도). / 제공=한국도로공사

                    <장학금은 1가구 1인 신청 원칙,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인 신청 가능>

 

□ 문의 및 확인처

(재)고속도로장학재단 ☎ 031-712-8942 / www.hsf.or.kr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 054-811-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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