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에너지 총량제 도입" "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광역정부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각 시도별 특화된 실천전략 담아
올해 5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현장 여건과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의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이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는 오는 2025년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이후 광역자치단체는 기본법 11조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는 기본법 12조에 따라 10년간의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서울),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경기도), 자원순환 복합타운을 조성해 폐자원 순환기반 구축(부산), 녹색기후복합단지를 조성해 국제 기후위기 대응(이니셔티브)을 선도(인천), 6000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통해 탄소 흡수와 열섬 완화의 녹색벨트를 조성(대구),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전라남도),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해 2035 탄소중립을 실현(제주도) 등 각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시도별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문(PDF)은 탄소중립정책포털(gihoo.or.kr)에서 볼 수 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이 기폭제가 돼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을 지원하고,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내에 액트(ACT, Assist-Consult-Together)센터를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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