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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어긋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정부 계획안 다시 손보나

허필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9/26 [17:15]

헌법에 어긋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정부 계획안 다시 손보나

허필선 기자 | 입력 : 2024/09/26 [17:15]

 

"2030년까지만 목표설정

 국민 기본권 보호 부족"

 아시아 첫 기후소송서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법(탄소중립기본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는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2030년까지만 목표를 세워 만들어둔 현재의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지난 8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4건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3월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을 낸 청소년기후소송(2020년)과 시민기후소송(2021년), 아기기후소송(2022년)에 이어 제기된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2023년) 총 4건의 청구를 병합해 판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라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라 수립된 현행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정량적 감축목표를 대강이라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법률유보원칙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 제기한 헌법소원 판결은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유럽에서는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에서 확정된 위르헨다 판결에 이어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기후보호법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미국 몬태나주 법원도 지난해 8월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허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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