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법안 신속 심의·결과 도출 절실…권한지닌 기후특위 설치 뜻 모아야"[인터뷰]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 관련법안 상정·논의 미미 22대 국회마저 '기후패싱' 우려
에너지 전환·온실가스 감축위해 법률 통과 이행은 중요한 첫걸음
“우리는 이미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민생에 직결되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나서주십시오.”
박지혜 국회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갑 지역구)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후손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물려주어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그 첫걸음으로 법안·예산 심사에 있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후특위 설치에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22대 총선공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해 여·야간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전 세계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막아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폭은 전세계 평균을 웃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 부산 등 전국 6곳의 최근 30년간 연평균 기온은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12년 대비 이미 1.6도나 상승했다.
과학자들은 이대로라면 2030년대에는 내년 여름이 올해 여름보다 시원할 확률이 '0%'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는 폭염과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6월 10일 여ㆍ야 의원들이 함께 기후특위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고, 기후특위 신설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여러 건 제출됐다.
현재 폭염 등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상 환노위), 탄소중립산업육성법과 전력망확충특별법 (이상 산자위), 기후금융특별법(이상 정무위) 등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미미한 수준으로 22대 국회마저 기후패싱이라는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박지혜 의원은 "더 이상 국민을 고통 속에 내버려둬서는 안되고, 기후위기의 현실을 직면하고 당장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내년 이맘때에는 우리가 통과시킨 법률로 취약한 노동환경과 주거환경에 놓인 국민을 이만큼 보호했고,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라고 자부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22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3540 기후공약'을, 국민의힘은 '기후 위기 대응 공약'을, 조국혁신당은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진보당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에너지 권리 보장'을, 개혁신당은 'CF100 기반 마련과 RE100 확산'을, 새로운미래는 '기후위기 시대 신산업 연구개발지원'을 각각 공약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프로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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