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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조례안 의회 통과…군민복지 증진 기대"

[인터뷰] 이정순 충남 예산군의원

김규림 기자 | 기사입력 2024/09/28 [21:30]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조례안 의회 통과…군민복지 증진 기대"

[인터뷰] 이정순 충남 예산군의원
김규림 기자 | 입력 : 2024/09/28 [21:30]

interview 이정순 예산군의원

 

(큰제)

▲ 이정순 충남 예산군의원.    

자원 다양화로 에너지공급 안정

발전사업에 주민 개발이익 공유

신재생에너지 적극활용 모색해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정순 예산군의원(산업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에너지자원의 다양화와 안정적인 공급으로 미래 대체에너지 구조가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온실가스도 감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은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2일 원안가결됐다. 이정순 의원을 비롯해 강선구·이길원·장순관 의원 4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조례의 골자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등 군수의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신․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또한 발전단지 자격 기준과 발전단지 지정을 고시하는 한편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 교육, 홍보, 포상 등이다. 

 

이정순 의원은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산군 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출자, 협동조합 조합원 참여 등 방식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발전단지를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에 마을소득증대 사업, 주민복지사업, 마을공공시설 설치사업,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정순 의원은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실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해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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