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차원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 주민직접 필요한 조례 제정 청구
주민자치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관심과 참여가 지방자치를 좌우한다. 주민참여제도에는 지역단위 정책(조례)을 주민이 직접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을 비롯해 지역 현안을 직접 결정하는 주민투표, 무능하고 비리 많은 선출직을 주민이 직접 해임하는 주민소환투표, 지역 사무의 처리위반이나 공익저해를 직접 감사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가 있다.
주민 스스로 법을 만들 수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방편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민조례(발안)청구는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을 통해 참여방법 등을 알 수 있다. 해당 지방정부별 주민조례청구 진행상황은 물론 조례 제·개정에 필요한 서명자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이전인 1992년 부천시 담배자판기 설치금지조례가 주민들의 청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발의한 대표적인 사례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는 학교급식지원조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발안에 자극을 받아 100곳이 넘는 지역에서 조례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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