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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게임체인저 된 기후테크…주민 주도 조례가 성패 가른다

에너지프로슈머 | 기사입력 2024/11/07 [19:43]

지역산업 게임체인저 된 기후테크…주민 주도 조례가 성패 가른다

에너지프로슈머 | 입력 : 2024/11/07 [19:43]

 

범국가 '넷제로 챌린지X' 돌입 

탄소중립 혁신기술기업 육성 

기후테크, 경제발전 동력 부상

 

지방자치 기후대응 대안으로

지역내 기후테크 생태계 구축

주민조례청구 활성 뒷받침 중요

 

현재 세계적으로 기후테크에 관심이 높다. 2024 파리올림픽은 세계인에게 기후위기 공동대응이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다. 지난 7월 파리에서 개최된 올림픽은 탄소 배출 최소화와 재활용 극대화,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 등 역대 가장 친환경적인 올림픽으로 주목을 받았다. 

 

세계 곳곳에서 극심한 이상기후로 기후위기를 체감하면서 전 인류의 참여를 이끌어야 할 때라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100년 전인 1924년 파리올림픽 때보다 온도가 3.1℃ 상승했고, 30℃가 넘는 날이 70일에서 190일 정도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에코리본PD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후테크를 수요처에 컨설팅하거나 적용하는 에너지프로슈머 길라잡이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기후완화기술이나 기후변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후적응기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다. 에코리본PD의 활동범위가 그만큼 넓다는 의미다.  

 

기후테크는 클린테크(Clean Tech), 카본테크(Carbon Tech), 푸드테크(Food Tech), 에코테크(Eco Tech), 지오테크(Geo Tech) 5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40%를 감축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시장에 등장해 빠르게 확산돼야 하는 현실이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 지구의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45℃ 높아졌다. 태평양 해수면이 연평균 4.52밀리미터 상승하는 등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각국은 청정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고, 산업 공정의 전환을 통한 탄소 배출 저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3월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상승은 2040년 전에 1.5℃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4%까지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테크를 위한 기회가 활짝 열렸다. 범국가 탄소중립 사업인 넷제로 챌린지X가 시작된다.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신생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신생 기업을 발굴해 혁신적 기후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전을 제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녹색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탄소중립 혁신기술 신생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확대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을 창출해 기후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탄소규제가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로 대두되고 개별기업의 생산과정뿐 아니라 전체 공급망에 대해서도 탈탄소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신생기업 보육 또는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기업, 기관들이 모여 탄소중립, 기후기술 분야 신생기업을 선발·지원하게 된다.

 

넷제로 챌린지X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소풍벤처스, 신한은행, 아산나눔재단, 아이엠투자파트너스,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에이스톤벤처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인비저닝파트너스, 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 현대차 정몽구 재단, LG사이언스파크, SK텔레콤가 참여한다. 

 

또한,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비롯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특허청도 함께한다.

 

주민의 직접참여를 기초로 한 지방자치는 기후테크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안이다.

 

기후테크의 적용이 기후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라고 할 때, 주민이 주도하는 조례 제·개정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후테크가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지구환경를 담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민조례발안법)이 근거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그 목적이다.

 

주민조례청구는 지방자치단체, 기후테크, 민간이 협력해 교육, 캠페인, 비즈니스 등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주민 주도로 지역 내 기후테크 생태계를 구축해 환경회복과 함께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을 확인하면 된다. 

 

에코리본PD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내 기후테크가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앞장서게 된다. 

 

주민의 권리(제17조)가 압권이다.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덧붙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8세 이상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으면 된다. 

 

우리나라 법 체계는 총 5단계로 구분된다. 가장 상위법인 헌법을 비롯해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제정하는 법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등이 제정하는 명령,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정부가 제정하는 규칙이다. 

 

주민조례를 청구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권자 수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는 0.5%,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0.67%,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는 1%,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는 1.43%,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는 2%,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는 5%다.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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