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구 공사로 지반침하, 원상회복 합당"…당진시, 한전 소송에 승소
법원, 市 행정명령 정당성 부여
박현선 기자 | 입력 : 2024/11/15 [09:50]
12일 충청남도 당진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당진시의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관련 원상회복 명령을 무효화하려 했던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은 당진시의 원상회복 명령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한전의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당진시의 행정적 책무가 재확인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 전력구 공사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지자체가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법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또한 당진시는 한전의 직권남용 고소 사건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주민 보호를 위한 조치가 정당한 행정 집행으로 평가받았다.
당진시는 한전이 당진 지역에 추진 중인 전력구 공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주민 안전을 이유로 시정 조치를 내려왔다. 당진시는 2022년 10월 19일, 송악읍 일대 전력구, 수직구, 터널 구조물 설치 공사로 인해 발생한 균열 및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는 주변 공장주들의 민원에 따라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조사와 중점관리 지정까지 거친 조치였다. 그러나 한전은 이 명령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법원은 한전의 청구를 기각하고 당진시의 조치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한전은 또한 당진시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고소를 진행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전은 당진시의 개발행위 원상회복 명령과 관련된 법적 권한을 문제 삼았으나, 경찰은 당진시의 명령이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고 인정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당진시 최고 행정 집행 기관으로서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었기에 당연한 행정조치를 했다”라며 "한전의 잦은 고소와 고발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지자체가 주민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행정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공공기관인 한전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규모 공사를 무단으로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한전이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향후 다른 공공기관이 지역 행정에 더 신중히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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