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中 기술규제에 '기업 원스톱 대응' 지원국가표준기술원, 정보 수집·분석…제조·수출·유통 단계별로 대응방안 제공
中, 올해 5월 147종 품질검사 기술규정 개정 제품안전관리·강제품질인증 등 대응전략 소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수출 경쟁력 및 기술규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26일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중국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기술규제 개정에 대응해 제조-수출-유통 단계별로 원스톱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기술규제 정책, 제품안전관리 법령의 최신 개정 동향 및 중국강제인증(CCC 등) 취득 시 유의 사항 등이 안내됐다.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는 중국 정부가 위해도가 높은 제품의 제조·판매·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강제 품질인증 제도다.
對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634억 달러로 미국 이어 두번째로 많다.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올해 5월 전기 전자, 화학제품, 건자재, 자동차 부품 등 147종에 대한 품질검사 및 기술 규정 개정을 발표했다
국표원은 이번 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이지만 규제정보 확보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최신 기술규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며, 무역기술장벽(TBT) 교육과 국가별 기술규제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인증 절차 관련 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가별 맞춤형 설명회는 매월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정보는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창수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기술규제가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수출 제품의 제조 단계부터 유통까지 원스톱 대응 전략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활동 및 기술적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프로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